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

보건사업과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
– 지원 대상: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– 지원 금액: 50만원
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농촌개발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전입3년 이내 만6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자
농업축산과에서 시행중인 한우 1군정액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임실군 관내 한우사육농가(축산업 허가 농가)
농업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
농업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양액재배 시설 농가 상토지원
– 보조율 40%
보건사업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
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모자보건 서비스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

○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고창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

산후조리비용 지원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부서명 보건사업과
신청방법 ○ 방문신청: 읍면사무소
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-> 행복출산 -> 산후조리비용지원(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서 필요)
지원내용 ○ 산후조리비용 지원
–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6000000187
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부서명 주민복지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지원내용 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–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7000000123

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부서명 농촌개발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신청기간(상하반기)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
지원내용 ○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8000000107

한우 1군정액 지원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부서명 농업축산과
신청방법 방문신청
-방문기관: 임실축산업협동조합
지원내용 한우농가에 1군정액 지원
– 지원형태: 보조 100%
지원유형 현금
법령 축산법(제3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6000000168

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부서명 농업축산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내용 ○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, 톤당 25,000원 정액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 축산법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7000000101

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부서명 농업축산과
신청방법 ○ 읍면 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
지원내용 ○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
– 토마토,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6000000148

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부서명 보건사업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
– 구비서류 :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, 예금통장 사본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지원내용 ○ 서비스지원금액
– 축하금(일시금) / 양육비 / 특별출산장려금
ㆍ첫째아 : 60만원 / 240만원(20만원 x 12개월)
ㆍ둘째아 : 60만원 / 400만원(20만원 x 20개월)
ㆍ셋째아 : 100만원 / 600만원(20만원 x 30개월) / 300만원(100만원 x 3분기)
ㆍ넷째아 이상 : 100만원 / 9,00만원(30만원 x 30개월)/ 5,00만원(1,00만원 x 5분기)
지원유형 현금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7000000110

모자보건 서비스

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부서명 건강증진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소에 방문 접수
– 읍.면사무소 통합처리 신청
지원내용 ○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시 군민에게 분만진료비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자로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내에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
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8000000110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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