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사업과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
– 지원 대상: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– 지원 금액: 50만원
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농촌개발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전입3년 이내 만6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자
농업축산과에서 시행중인 한우 1군정액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임실군 관내 한우사육농가(축산업 허가 농가)
농업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
농업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양액재배 시설 농가 상토지원
– 보조율 40%
보건사업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
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모자보건 서비스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
○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고창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
산후조리비용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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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보건사업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신청: 읍면사무소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-> 행복출산 -> 산후조리비용지원(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서 필요) |
지원내용 | 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–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6000000187 |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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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주민복지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–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7000000123 |
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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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촌개발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신청기간(상하반기)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8000000107 |
한우 1군정액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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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업축산과 |
신청방법 | 방문신청 -방문기관: 임실축산업협동조합 |
지원내용 | 한우농가에 1군정액 지원 – 지원형태: 보조 100%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축산법(제3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6000000168 |
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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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업축산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, 톤당 25,000원 정액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축산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7000000101 |
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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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업축산과 |
신청방법 | ○ 읍면 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 |
지원내용 | ○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– 토마토,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6000000148 |
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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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보건사업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– 구비서류 :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, 예금통장 사본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|
지원내용 | ○ 서비스지원금액 – 축하금(일시금) / 양육비 /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: 60만원 / 240만원(20만원 x 12개월) ㆍ둘째아 : 60만원 / 400만원(20만원 x 20개월) ㆍ셋째아 : 100만원 / 600만원(20만원 x 30개월) / 300만원(100만원 x 3분기) ㆍ넷째아 이상 : 100만원 / 9,00만원(30만원 x 30개월)/ 5,00만원(1,00만원 x 5분기)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7000000110 |
모자보건 서비스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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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건강증진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보건소 : 보건소에 방문 접수 – 읍.면사무소 통합처리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시 군민에게 분만진료비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자로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내에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80000001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