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제관리실에서 시행중인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※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, 지자체(긴급복지지원, 암환자의료비지원 등)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※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.
보훈원에서 시행중인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, 여성 55세 이상인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)
–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
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중인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설치장려금 :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(가스히트펌프, 흡수식냉온수기,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)를 신설(증설 또는 교체 포함)한 설비의 소유주
*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
○ 설계장려금 :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
○ 지원제외대상
–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
– 시험용·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
–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
–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(열·전기)공급사업자인 경우
–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
– 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’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,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, 증설, 교체한 경우
– BTL(Build-Transfer-Lease) BTO(Build-Transfer-Operate)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, 공공기관이 연면적 1,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
–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
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중인 부산지역암센터 무료여성암(유방암, 자궁경부암) 2차 초음파검진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국가암검진 – 유방암 검진Mammograph(25세~35세 개인이 한 검사) , 자궁암검진 결과 유소견자 – 무료초음파 및 조직검사
○ 1순위 의료급여수급권자
○ 2순위 차상위 계층
○ 보건소 소장이 추천하는 자
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차량으로서,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(단, 2024.12.31까지)
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초기 창업기업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
– 국토부 추진 ’10대 중점 육성분야’ 중 자율주행, 드론, 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
대전보훈요양원에서 시행중인 입소 이용서비스(대전보훈요양원)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(다만,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)
○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
– (80% 감면)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
– (80% 감면)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,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–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,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 해당자
– (4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대전보훈요양원에서 시행중인 주간보호 이용서비스(대전보훈요양원)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(다만,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)
○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
– (80% 감면)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
– (80% 감면)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,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–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,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 해당자
– (4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
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소관기관명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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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약제관리실 |
신청방법 | ○ 온라인 신청 –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 – The건강보험 앱 –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/신청에서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신청(진료받은 본인만 신청 가능)○ 기타 – 문자신청 :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-0712로 사진 전송(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) – 팩스 : 033-749-6357 – 우편 : (26464)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) – 제출 서류를 공단 약제관리실로 팩스 또는 우편 제출 – 대표전화 : 1577-1000(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) ※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|
지원내용 |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092800005 |
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
소관기관명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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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보훈원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○ 기타 – 전화 예약 :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(031-250-1521)로 전화 |
지원내용 | ○ 주거,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,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|
지원유형 | 서비스(돌봄) |
법령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(제6조의9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120200015 |
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
소관기관명 | 한국가스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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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한국가스공사 |
신청방법 | ○ 기타 – 등기, 우편 등 :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–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|
지원내용 | ○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–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○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(신청자당 3억원 한도) –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(가스히트펌프, 흡수식냉온수기,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)를 신설(증설 또는 교체 포함)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*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– 설치한 기기의 종류,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– 중소기업(또는 소상공인)은 5% 추가지원이 있음(추가지원을 받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) –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–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친환경 지원금 2,000천원 추가지급(추가지원을 받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) ○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(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)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전기사업법(제49조의2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121000002 |
부산지역암센터 무료여성암(유방암, 자궁경부암) 2차 초음파검진 지원사업
소관기관명 | 부산대학교병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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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부산대학교병원 |
신청방법 | ○ 대상자 여부 확인- 각 보건소 암검진 담당자 – 국가암검진 유방, 자궁경부 검사 결과 확인으로 대상자 여부 문의 ○ 대상자 확정 후 방문-암검진 무료 쿠폰 받음 |
지원내용 | ○ 여성취약계층 2차검진 지원으로 암검진수검률 및 진단율 향상
○ 여성암 2차 무료초음파 검진권 제공 ○ 본 무료검진으로 암이 확정 된 경우 일정부분 치료비 지원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||이용권 |
법령 |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055400001 |
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
소관기관명 | 한국도로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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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한국도로공사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방지 –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면제(30% 할인) |
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법령 | 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||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0000400009 |
초기 창업기업 지원
소관기관명 | 한국도로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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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한국도로공사 |
신청방법 | ○ 기타 –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 –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(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) 이메일 제출 |
지원내용 | ○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-up 육성
○ 창업활동비 지원(팀당 10백만원) ○ 창업활동 지원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일자리)||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0000400007 |
입소 이용서비스(대전보훈요양원)
소관기관명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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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대전보훈요양원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입소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사전건강조사표,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○ 기타 – 우편,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|
지원내용 | ○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,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|
지원유형 | 서비스(돌봄)||현금(감면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120200002 |
주간보호 이용서비스(대전보훈요양원)
소관기관명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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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대전보훈요양원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대전보훈요양원○ 기타 – 우편,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|
지원내용 | ○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,식사,기본간호,치매관리,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,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|
지원유형 | 서비스(돌봄)||현금(감면) |
법령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(제6조의9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120200013 |